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화)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가구’로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등에 관한 상담및 컨설팅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