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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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7.18.) · 시행(10.19)
-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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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 공포하고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가 2이상가구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하였다. 이를 통해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등에 관한 상담컨설팅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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