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